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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변경 안내(2018.1.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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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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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7
2018년도에 변경된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 음식물(3만원) 상한액 조정 등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등을 예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