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 관련)
-
- 작성일
- 2017.02.01
-
- 조회수
- 2,749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 관련)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
수 동 능 동 |
감봉․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
감봉․해임․파면 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
파면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능 동 |
정직․강등․해임 강등․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
|
파면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
능 동 |
해임․파면 |
파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