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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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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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21
우리 사업회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
I.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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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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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측편찬위원회 |
11(명) |
0(명)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