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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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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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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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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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 공고 제2020-3호 직원 모집 재공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모국어 발전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갖고 남북이 함께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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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모집 분야 |
모집 인원 |
지원 자격(특수분야 전문직종 학력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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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편찬원급 (육아휴직대체) |
편찬1부 편찬원 |
1명 |
◦석사 과정 수료 이상인 자, 또는 2년 이상의 국어사전 편찬 경력자 -우대학과: 국어학, 국문학과,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문예창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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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 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원 불가(인사관리규정 제14조)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특수분야 전문 직종 학력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학위의 경우, 2020년 8월 말까지 학위취득인 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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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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